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가 07년 4/4분기 기성을 청구하던 과정중 발주처에서 준공내역 확인과정에서 08년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재무과에서 세금계산서 재교부를 요구하여 당사에서는 07년 12월로 작성 재교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08년 1월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않아 당사는 08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발주처는 07년 2기 확정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여부 및 관련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으나 착오로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08년1기에 신고한 경우, 매출과다신고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07년2기 신고시에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매출누락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08년1기 신고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되며, 매출누락돤 07년 2기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