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등록 (주)모나리자 | 2008-11-05

저희가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대요

세금계산서일과

대금결제일과

공사 후 실제가동일 중

어떤날을 취득일(상각시작일)로 해야할지요????

취득일과 상각일은 달리 기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유형자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므로 실제 입고시점을 취득일로 하면 되며, 감가상각개시일은 실제 가동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즉 장부상의 기재일과 상각일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는바 감가상각은 실제 가동일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