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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유가증권 취득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코아정보 | 2008-11-04

당사는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를 하고자 회계법인등에 용역을 위탁하였으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유가증권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자문용역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사 거래는 매입세공제됨.
그러나 과세사업이라도 유가증권 취득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