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여부 포스텍2 | 2008-02-13

모(母)사가 운영하는 일부 설비를 임대차 계약에 의해 당사가 운영.
-.임차설비 : 모사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생산하는 시설(당사 단독사용)
-.임차설비의 위치 : 모사의 공장 내
(당사와 같은 지역내이지만 떨어져 있음-20분거리)
-.설비의 사용 : 임대차계약으로 당사가 운영(제조,판매)
-.제조품 :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사에 납품.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재의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가 가능한지요?
답변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직접 모사의 공장일부를 임대하지 않더라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종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임차설비가 설치되어 제품을 제조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지역이라도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