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적은 한국인이나, 현재 해외에서 거주 (예: 교환교수로 2년동안 해외거주 등)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사료를 \"해외송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후 송금을 해야하는지요 ?
또, 환율은 어떤 것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거주자로 보아 내국인과 똑같이 강사료로 보아 사업소득(반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일회성 강의의 경우)으로 보아 필요경비 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환율은 실제 지급시점의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