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멸법인의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은?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08-01-15

안녕하십니까? 소멸법인의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22일 소멸하는 법인이 있는데 연말정산신고, 07년 원천세 지급조서 제출은 언제해야 하나요?

1. 연말정산신고는 1/22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2/10일까지 해야하는지요?
2. 07년 원천세 지급조서 제출은 1/22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2/29일까지 해야하는지요?

소멸법인인 1/22일에 소멸되면 사업자등록도 없어질텐데 이후 기간에 세무신고(법인세,부가세,원천세등)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휴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도 연도중 폐업시 동 규정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7년 귀속분이므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2월 10일과 2월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폐업법인의 소재불명으로 환급액 발생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37-4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