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70%이상투자시 분개처리 에이치테크 | 2008-11-03

A 회사가 B회사 비상장주식 70%취득시 취득금액 16억원 A회사는 16억원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B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에 4억5천만원임.
16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투자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투자하는 경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통상 의결권 주식의 20% 이상 보유시)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평가액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가 다르다면 그 차액은 매년 상각처리하면 됩니다.

2.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개인돈으로 취득시 대표개인을 통한 관련회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