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항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선주조 | 2008-11-03

당사가 07년 2기 확정때 환입분(공급가 70천만원 부가세 7백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시 세금계산서란에 신고를 안하고 기타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우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말고 다른 가산세가 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나 오류로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매출세액 등을 누락한 것이 아닌 오류기재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