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가의 70%로 제품을 공급할때 세무적 문제 한솔교육 | 2008-11-03

1) 도서전에 협찬으로 33,000,000원을 기업이미지광고비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
2) 협회는 협찬사 도서를 구입하여 해외에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음
3) 협회는 협찬사 도서를 구입할때, 소비자가의 70%에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자사는 70%에 공급하려고 함
(협찬비의 50%정도인 15,000,000원만큼 구입하려함)

질문] 소비자가의 70%로 공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자사와 협회간의 계약서는 없으며, 해외기증사업에 대한 협회측의 문서에 \"정가의 70%에 유통회사를 통해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음)
답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인령 §35). 여기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금액이란 시가의 ±30% 이상 차액을 말하는바, 소비자가 70% 수준이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광고나 공익성기부등의 명분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됨. 다만 ±30% 이상 차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