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인령 §35). 여기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금액이란 시가의 ±30% 이상 차액을 말하는바, 소비자가 70% 수준이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광고나 공익성기부등의 명분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됨. 다만 ±30% 이상 차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