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여(토지)출연금(법인기본금)으로 처리여부 | 2008-11-03

항상 성실히 답변 해주서 감사합니다.
1. 본 재단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약 000평을 무상으로 증여받을시
회계처리방법.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하려 함.
2. 무상증여와 관련하여 이사회의및 기본재산편입관련(정관변경허가신청:복지부)
가. 토지*** / 자산수증이익***
나. 토지*** / 출연금(법인기본금)***
3. 본 재단은 \"나\"항으로 처리하려 함(처리하면:의료기관회계및 세법상문제점)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1.나방법이 타당함 2.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시가로 하여 출연금수입 회계처리하며, 향후 고유목적에 지출할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면 익금으로 인한 법인세문제는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으로 전용사용하는 경우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