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취득세 유니북스 | 2008-10-31

최초 법인설립당시 부터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균등 감자가 아닌 일부 주주의 탈퇴로 자본감소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 이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특수 관계자인 대주주 들간의 주식이동으로 인한 개별 지분변동에 대한것과,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신규로 주주가됨)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개별지분의 변동은 있으나 특수 관계자들의 대주주 지분율은 변동없는 경우 취득세 이차납세의가 있는지요.
답변
1. 설립부터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가 이후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또한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모든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는바, 특수관계자간의 개별지분변동은 있으나 전체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