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중소기업은 0.4%)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
2. 구매전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제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