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 반품의 건 | 2008-10-30

관계회사에서 4년전에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상품이 국내실정에 맞지 않아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현재 당사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그러던 중 판매한 관계회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1백만원에 구매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반품가격은 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사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계속 보유시 고철값 정도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시) 상품 구매가격 1백만원
상품평가충당금 80만원
반품가격 1만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관계사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관계사간의 거래라 걱정이 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남에 알아보면 더 받을수 있거나 아예 고철로 팔아도 좀 더 받겠지요.그동안 왜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였는지와 애초에 왜 구입하였는지의 타당성도 입증해야함-컨설팅자문보고서작성에 약 100만원정도임-박윤종대표-3272-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