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의 기타매출로 발생한 업체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는데(매출신고완료),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10월달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출사업장쪽에서 해야할 처리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신고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발행은 안되며, 기존 거래외에 추가로 증감되는 거래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신고를 못했다면 매입자가 수정신고(사실확인되면 가산세 없음)를 해야 합니다.
매출자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미 신고된 매출분은 매출취소하고 재발행을 하거나 매출자가 가산세(합계표가산세)를 부담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