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 타이어뱅크 | 2008-10-30

안녕하세요..

당사는유통회사로서 체인점등에 경품행사를 하여 경품(냉장고, 자동차,세탁기등)을 지급 시 경품을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

1.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받아야 하는지?

2. 매입세금계산서를 경품당첨자가 받아야 하는지?

3.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진행하는 경품행사인지, 아니면 귀사가 체인점에 경품을 제공하고 체인점에서 경품행사를 하는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 귀사가 진행하는 경품행사로서 당첨자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경품구입할 때 귀사의 명의로 매입후 경품 지급시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당첨자로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약 귀사가 경품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며, 매입세액 불공제시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사는 단순히 체인점에 경품만 제공해주고 경품행사는 체인점에서 주도하는 거래라면 경품에 대한 매입은 귀사가 되며, 귀사는 체인점에게 물품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고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당첨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체인점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