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접대비 증빙관련하여 카드등 정규증빙 사용금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되고, 2009년에는 1만원으로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접대비만 해당되고 다른 일반경비는 여전히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접대비뿐만 아니라 일반경비의 경우도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07년 2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