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8-10-30

어떤글을 보니까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무상,정액법일 경우)
정액법에서의 자본적지출 관련 감가상각 :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 내용연수가 변경되지는 아니합니다. 내용연수는 당초부터
상각율을 결정하는 기초이므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상각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액법의 경우에 자본적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취득가액
에 가산하여 정액법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위말이 맞다면 제가 했던 질문은 틀려지게 됩니다.
2001년 자본적 지출이 있을시 (1,000,000+500,000)/4(원래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
가 아님

이렇게 처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이 다들 틀려서 헛갈리네요.

이렇게 하면 세무상 상각으로는 원래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나도 자본적 지출액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남는데요 그러면 5년차에도 상각 범위액이 생기게 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유형자산이 제공할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증대(생산능력의 증대 등)시키는 지출로 이를 자산에 반영한뒤 그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무상으로는 귀사의 의견대로 정액법의 경우에 자본적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당초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정액법의 상각율(귀사의 경우 1/4년으로 0.25)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