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직원의 식대 무상공급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시, 일반인 판매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산공식)
답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102분의 2(음식점은 106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적용하는데, 공통의제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다음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면세공급받은 농산물가액×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2/102(음직점업은 6/1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