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여 사택으로 이용하고자 할시 비업무용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각종 제세의 효과는 어더한지요...
답변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택의 경우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양도의 경우는 자산양도차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의 양도소득세없이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며(10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외에 추가로 30%의 법인양도세를 납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