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보 발령후 근로자에게 1회에 한하여 이사비용 및 부임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5십만원이상 입니다.
답변
직원의 계열사 전보발형으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사비용 및 부임비용을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일부 부담하는 경우 법정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명령이 아니고 개인의 주거이전 등 보통의 이사비용지원 등은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