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액 및 세금계산서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관련 용평리조트 | 2008-10-29

당사는 콘도내 일반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판매와 동시에 직원들의 식사도 무료로 제공(용역의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 식사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공제 가능시 공제액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분 매입분중 임직원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식사 무료제공분) 여부와 불공제시 매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무상공급하는 음식물 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제외한 용역부분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17(1998.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