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 관련 처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8-10-2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부가세법상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으로 나뉩니다.
업체로부터 선수금이 입금되어 종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 종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이후 실제 매출 발생이 종사업장이 아닌 주사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이 다름으로 인하여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 별로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여부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주사업장에서 공급하고 종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가 되어 가산세는 물론 다른 세무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거래가 아닙니다.
종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주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