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사는 해외에 B사를 현지법인으로 설립하고 100% 지분이 있습니다
A사는 서울에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니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축비의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B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주사업은 임대업) 설립하고
모회사인 A사의 건물/토지를 A사가 구입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사를(공사비50억예상)한후 A사에게 30억정도의 전세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B사의 경우는 건축관련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끼리 상기와 같은 거래가 있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가 될 소지는 없는지
또한 실질과세원칙으로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상기 거래를 성사 시켰다고
부가세환급이 문제삼지는 않을 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상시가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귀사의 경우 B사의 국내현지법인이 모법인A사의 토지 및 건물을 정상시가에 매입후 공사하여 A에게 임대시 B사는 임대업이 주업무로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술관등의 업무무관자산은 실취득이나 임차나 모두 업무무관이므로 관련구입과 지급의 매입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