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기성금의 수령을 계약당사자인 국내본사가 아닌 해외지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대영기계 | 2008-10-29
당사는 해외공사를 국내건설회사인 \"A\"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공사대금(기성금)을 신청,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구한 공사대금의 신속한 수령을 위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계약를 체결한 도급사가 아닌
\"A\"사의 현지 해외지점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1. 계약 및 세금계산서로 인한 자금청구는 \"A\"사로
2. 공사대금(기성금)은 별도의 법인인 \'A\"사의 해외(현지)지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해외공사 수주사인 \'A\'사와 도급계약하여 공사수행시 공사대금을 \'A\'사의 해외(현지)지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사의 해외지점은 \'A\'사가 지불할 기성금을 신속히 받기위해 단순히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면 공사계약 및 세금계산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A\'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지급받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면 해외와의 직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