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직원이외 명의의 카드) | 2008-10-28

안녕하세요...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 직원이 급여/통장 압류의 상태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회사경비를 아버지명의의 카드로 지출하고 회사에 경비청구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이 되겠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했어도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서삼46015-12066(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