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서울본사가 사업을 위해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영업기획 예약등은 영업행위라고 볼수 있음. 다만, 영업행위 없이 단순 관리업무만 하는 곳이라면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