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평가변경의 적정성검토? 디오스텍 | 2008-10-28

회사가 선입선출법에서 월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
1.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현지법인과의 회계기준일치
2.FIFO가 세로 SETUP 한 ERP와의 호환의 문제점
3.직 간접인원의 행정력소모로 인한 업무효율성 제고
4.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 평가변경시 손익 impact가 거의 없음.
이러한 이유로 변경하려하는데.. 회계법인에 적정성에 관한 paper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관련 교제나 기준법규나 예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의 선택은 기업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적용하는 것으로, 이의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는 기업마다 그 이유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교재 등은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은 일종의 회계정책변경으로써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변경가능할 것입니다.필요하면 저희가 의견작성자문을 할 수 있음-보수 약 200만원정도 소요됨
기업회계기준서(제1호 문단 7)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