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계약할때 거래처명으로 계약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후 중도금시 거래처가 바뀌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동일한 거래처인데, 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번호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지요? 아니면 공문 등을 받아서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법인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인이라도 다른 사업장(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귀사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