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기 연차수당 반영 방법 (주)스페이스톡 | 2026-01-19

- 연차사용촉진제 운영중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운영중
연차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당해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년도의 연차수당 발생 갯수에 대한 미지급분만 비용 잡으면 된다' 중 당해연도 입사한 사람들(1년 미만자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 해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 2025/12/31 기준 결산 반영 (연차촉진 운영)
1. 24/3/1 입사자: A = 15개 기준 수당책정 ?? or B = 15*전년도 사용률 ??
2. 25/2/1 입사자: 80% 근무율을 넘었으므로, A = 15개 or B = 1개(내년 월차) + (15/2)
3. 25/10/1 입사자: 80% 근무율을 못넘었으므로, A = 0개 or B = 9개(내년 월차)

A 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혹은 다틀렸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1년 만근시 발생할 15일 중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가득한 부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2월1일 입사자는 15*10/12, 3월1일 입사자는 15*9/12, 10월1일 입사자는 15*3/12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