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세공과금 및 유틸리티 비용 거래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6-01-07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상대 거래처와 세금 및 유틸리티(전기세 등) 를 일할 계산하여, 상대 거래처에 입금하고 상대거래처가 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보통 세금이나 유틸리티 고지의 경우 납부할 때 부가세는 없지만, 이런 경우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이므로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수수는 재화나 용역거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