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질의 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답변
1. 상황2의 경우 국내하청업체는 일본제조사에게 수출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세관을 통관하지 않았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으로 해야 하며, 세관통관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황1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일본으로 갔다가 국내에 다시 들어오면서 세관을 통관하게 되므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귀사는 매입증빙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되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관련 유권해석은 없으나 국세청 상담내용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달 미국에서 악기를 수입할 에정입니다.
현재 그 제품을 국내 한 공장에서 OEM 주문을 받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그 공장에서 바로 받아올 예정입니다(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올 경우 운송비때문에).
대금은 미국에서 Invoice를 받아 미국으로 송금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료(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아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B)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A)과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A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C)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B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것이고, 그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