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시 사업장복식부기 신고와 더불어 3..3% 프리랜서 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서면-2024-소득-3217 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3.3% 프리랜서를 기준율로 추계신고 하였고, 총수입금액은 40만원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면,
다시,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를 이미 한 상태이지만,
추계신고 내용을 2차 경정을 통해서 간편장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재신고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과-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