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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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인적분할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 (주)식의 | 2025-12-0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 중 일부 종목이 최근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분할이 있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 A회사, 누적주당단가 1,000원, 총 10주 , 장부가액 10,000원 에서 35%만큼 B회사로 분할됨.
문의1. A회사는 분할 이후 새로 입고된 주식(65%)부터 새롭게 단가를 산정하고, 그 이후 매매시 이동평균법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함.
(즉, 기존 누적 단가는 초기화)
문의2. B회사는 현재 시가와 관계없이 분할된 만큼의 가치(장부가액35%)으로 단가 산정하고, 이후 매매시 이동평균법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함.
문의3. 차후 입금된 주식분할단주대금은 단기매매증권과 별개로 잡이익처리.
위 문의 내용대로 인식하고 처리해도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