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리비 후 수리업체에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CCTV 업체에서 수리비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여 당사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 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리업체와 CCTV 업체는 다른 사업자 입니다.
답변
귀사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CCTV업체로부터 수리비를 보전받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