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 (주)식의 | 2025-08-12

안녕하세요.

당사는 경매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법인입니다.
2개월 전 낙찰받은 부동산중에 대출 발생전 등기 된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어서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 받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의사를 밝히며, 배당신청을 안했습니다.
현재시점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이때, 해당 반환할 보증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봐야할지, 취득원가 산정시에 합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했어야 하는지 난해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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