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항공사 마일리지 차감하여 투숙 하는 경우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5-08-08

안녕하세요 고객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투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호텔이 항공사와의 계약이 아닌 삼성웰스토리라는 중개업체와 계약하고 고객이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며 호텔 예약을 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은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받을 예정 입니다. 고객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저희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위와 같이 마일리지 차감하여 객실을 제공할 경우 면세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자기적립이외의 마일리지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의 보전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