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오토리브 | 2025-06-19

안녕하세요. 수출신고 및 부가세신고 수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업체로 제품수출을 하고 미국업체로 부터 대금을 회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과거판매된 수출건에 대해 단가정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1월 ~ 2025년5월까지의 판매내역에 대한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하고, 6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각 월별로 단가정산 Credit note을 발행하고, 과거의 홈택스 부가세신고 및 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할 경우, 과거의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내역은 정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1.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된 시점에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 영세율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부분은 국세 내용이 아니므로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