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단가 변경에 따른 부가세 수정신고 문제 녹십자백신 | 2008-10-28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100% 외국투자법인입니다
당사는 2008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외국관계회사에 이전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회사로부터 4분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통보 받고, 1-3분기 수출단가를 조정하여 차액 분에 대한 Debit note(매출금액이 결과적으로 늘어남)를 발급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1-3분기 이미 수출 영세율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것에 대해선 부가세 매출 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수출 현업 부서나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선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Debit note만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1.단가가 변경된 경우 필히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또한 부가세 정정신고를 하려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가요?
3.기 신고된 부분에 대해 차액분만 차후 신고에 반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아울러 관련 법규나 예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고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별도의 수정신고 필요없고 수출단가조정되어 매출 금액이 증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가분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2. 수출신고정정승인없어도 거래 당사간의 단가조정 내용이 기록된 계약서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