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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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동서 | 2025-06-12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A사는 제조, 도소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사가 업무에 사용하던 PC, 차량 등을 임직원에게 매각하고
부가세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음(신고시 교부면제로 신고함)
[질의사항]
1. A사가 사용하던 PC, 차량 등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면 미발급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
2. 차량의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항 2호(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조항에서 자동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G 도매및소매업에서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로 구분하여 소매업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3. A사가 실질적으로 PC판매를 소매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A사가 사용 중인 PC를 임직원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위하고 있는 판매 품목에 상관없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되는 것인가?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 1항 2호의 취지가 사업자가 종목에 상관없이 업태로서 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임직원에게 업무에 사용하던 PC를 매각해도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PC 소매업을 영위해야만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