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0월31일자로 경영상이유로 권고사직하고자 합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시기는 11월중순쯤 될것 같습니다.
회사 지급규정없는 퇴직위로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때 사대보험 상실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이면 고용보험신고도 포함해야하는지...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궁금합니다.
답변
1. 4대보험의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2.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도 포함됩니다.
3. 10월에 지급이 확정되었으므로 10월 귀속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