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 지출의 상각대상금액 금양 | 2008-02-1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04년 1월1일에 기계를 100만원에 구입(정액,10년, 잔존가액없음)
2. 08년 6월30일에 50만원 수선(자본적지출에 해당) 발생

=> 이때 08년말에 150만원에 대한 1년치 감가상각을 하여 15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100만원에 대한 1년치 10만원, 50만원에 대한 반년치 2만5천원을 하여 12만5천원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상으로나 회계상으로)

=> 그리고 기계 최초 구입으로부터 내용연수가 끝나는 13년말의 감가상각비를 얼마해야하나요?
답변
1. 08년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에 합산하여 남은 내용연수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잔존가액 60만원+50만원(수선비)=110만원 이므로,110만원을 남은 내용연수 6년으로 나누어 18만3천3백원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2. 내용연수 마지막 해는 잔존가액 1천원을 남기고 감각상각하면 됩니다.
이는 감가상각 완료후 사용하거나 보유중인 자산은 나중에 매각시 혹시 처분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무제표상에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며, 추후 처분하거나 제각하는 경우에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