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지오다노 | 2025-04-29

안녕하세요
종업원(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급여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출 발생 시 일반할인, 직원할인 금액 각 할인금액만큼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차감되어 수금됩니다.
ex. 매출 100만원 - 일반할인 20만원 - 직원할인 10만원 = 외상매출금 70만원 에 대해 수금

해당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급여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차변) 급여 1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 10만원 으로 작성 시 10만원만큼 외상매출금이 이중으로 차감이 됩니다.
급여 10만원 비용 설정하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 당사 이익으로 보고 대변에 이익 계정으로 작성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법인세법 시행령 11조에 의거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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