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노후 컴프레샤를 에너지 절감 설비로 교체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투자비는 4년(48개월)에 걸쳐 원금과 관리비(이자)를 포함한 월 상환액이 나가게 되며 시설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는 당사가,
그리고 법적 소유권은 에너지효율화사업자가 가지다가 상환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질문인 즉,
1. 월 상환액에 관한 처리방법
2. 4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시 해당설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예:감정평가 등)
감사합니다.
답변
1. 일종의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월 상환액은 비용(지급임차료, 리스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권이전시에는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되며, 시가가 불명확하면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