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해주는 대신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자기차량을 소유한 영업사원에게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영업사원들이 영업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교통비, 식대 등을 보전해주는 경우 이는 실비정산급여로 보아 관련증빙을 가능한 입수하면서 비과세되나, 실제 실비정산이 아닌 지급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