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사원활동비 조선에이디 | 2008-10-28

영업사원에게 법인유류카드로 유류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유류비인상등으로 1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법인카드로사용)

그외 활동비를 일비 1만원은 영수증없이 지급해도 비과세로 활동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일비란 매일 1만원씩 지급시만 가능한지요? 아님 월합계금액으로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어떤업종이든지 관계없는지요?

활동비를 월25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실비 처리하면 유류비와 활동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영수증은 개인신용카드일때 연말정산에서 카드금액에서 공제하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1.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해주는 대신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자기차량을 소유한 영업사원에게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영업사원들이 영업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교통비, 식대 등을 보전해주는 경우 이는 실비정산급여로 보아 관련증빙을 가능한 입수하면서 비과세되나, 실제 실비정산이 아닌 지급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