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의 하청업체의 부도 직후 근로자대표로부터 오백만원을 주고 완제품및자재를 구매함. 대주 | 2008-10-28

당사는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생산중이던 당사제품을 하청업체의 근로자대표에게 오백만을 주고 제품및자재를 구매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수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업체의 부도로 폐업되어 근로자 대표에게 제품 및 자재 등 구매시 비사업자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구입계약서와 은행을 통한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부도후 대표도 다시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