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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답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본)과의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등(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당사로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는 국내사업자간 거래아니며 해외(일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귀사 질의의 경우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가 해당됨)는 수출하는 거래가 되므로 역으로 귀사에서 일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