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현재 지방에 콘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콘도를 건설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않는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두고, 지방콘도를 지점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런지요?
사업자등록시 원칙은 영업행위를 기본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업행위가 없는 서울사무소를 본사로 두어도 관계가 없을런지요? 이경우 본지점 회계처리는 필수인가요?
2. 콘도 객실 및 식음료비용, 부대시설 사용료등에 대한 무료사용분(임직원 업무상 사용분 또는 거래처 접대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상(부가세, 법인세)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시가로 매출처리시 매출계상과 함께 접대비 또는 복후비로 계상해야 하는지?(부가세
부담)
2) 내부 규정에의한 할인율 적용시(예)법인카드로 결재시 일정율 할인함) 할인액을 기준으로
매출계상과 함께, 접대비, 복후비로 계상 가능 여부?
3) 용역의 무상공급(식음료비용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매출계상 및 접대비/복후비 처
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거래의 주된 부분이 행하여지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실제 영업행위지를 본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바 법무사 등과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객실무상은 용역이므로 부가세는 부담안하나 매출잡고 판촉비등으로 대응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