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562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 [ 영세율 관련 ] 도서출판넥서스 | 2008-10-27

문의 ) A출판사(국내) , B중개업자(국내) , C출판사(해외)
A출판사의 저작권료(1,000원)를 C출판사로 판매함, A출판사가 B중개업자에게 커미션 10%지급

문제1 ** 해당 B중개업자 의견
해외출판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외국환영수증을 받아 영세율 매출한다고 함.
예) A출판사(영세율) 매출 900원 / B중개업자(영세율) 매출 100원
** A출판사 의견 - 전부 A출판사(영세율) 매출 1,000원.

문제2 ** 해당 B중개업자 의견
C해외출판사가 국내에 저작권료 지급시 A출판사 900원송금 + B중개업자 100원 송금
** A출판사 의견 - 전부 A출판사로 송금 후, B중개업자로 수수료 송금

문제3 ** 문제2번에서 B중개업자 의견이 맞다고 하면, A출판사에서 100원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귀사가 해외출판사와 저작권료에 대한 수출계약을 얼마에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즉 수출계약이 1,000원이면 귀사가 국내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이며 국내에이전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출금액이 900이고 국내에이전시가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수령하면 해외에이전시도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귀사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귀사와 국내에이전시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