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해외출판사와 저작권료에 대한 수출계약을 얼마에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즉 수출계약이 1,000원이면 귀사가 국내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이며 국내에이전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출금액이 900이고 국내에이전시가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수령하면 해외에이전시도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귀사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귀사와 국내에이전시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