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채매입시 분개 대하종합건설 | 2008-02-12

지방도 공사대금청구시 공채를 매입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개해야하는 건지요?
금액은 830,000 되어있고
수납금액 113.880
수수료 4.320
선급이자 56
총수납금액 113,824 입니다
부탁드려요^^
답변
법인이 자산 구입하면서 필수부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공채)을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기업회계상은 당해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합산하는바, 공사대금청구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도 채권할인에 따른 수수료와 선급이자 등을 상계한 실제 수납금액을 공사대금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수납금액 113,824원은 공사대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