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주)식의 | 2024-04-16

안녕하세요.
특성상 온라인중개플랫폼을 통한 사업관련 재화의 구입이 많은편에 속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여, ERP,CMS를 통한 자동분개처리 하고 있습니다만, 결제 자체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처)은 플랫폼으로 자동 설정 됩니다.

1. 신고서등에 거래처는 플랫폼이더라도, 판매처가 정확히 명시된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는 것인지.
2. 결제는 플랫폼에서 했더라도, 신고서등의 거래처는 판매처로 수정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신고서에 거래처는 플랫폼이라도 판매처가 명시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